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안전관리책임자, 점검원)은 법정 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시설 별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인원 수는 다른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2.12.02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기본 개념/인원수/자격/위반시 처벌)
그런데 기존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서 가스안전교육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아놓았는데 해임이 되었다가 다시 선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또다시 법정 교육을 또 받아야 할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케이스 별로 다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케이스 별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글은 법적 효력은 없는 글이니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같은 종류의 시설로 재 선임된 경우
같은 종류의 시설로 재 선임된 경우란 예를 들어 고압가스 시설 중 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자였다가 해임된 후 또 다시 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입니다. A라는 특정제조시설에서 B라는 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도 동일합니다.
고압가스 시설 구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2023.04.2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이러한 경우, 기존에 교육을 받은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아 놓았을 경우, 가스안전관리자 보수 교육 주기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3년이 경과하였으면 신규 선임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2. 다른 종류의 시설로 재 선임된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후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 간 교육내용이 다르게 때문에 냉동제조시설 관련 전문 교육을 신규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물질을 취급하는 특정제조시설에서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특정제조시설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신규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스안전공사 교육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가스안전공사 교육과정에 대해 아래 글에 정리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4 - [안전관리/고압가스] - 2023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 교육비, 교육장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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