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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후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 경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오류 확인!)

by 천둥벌거숭이 2022. 9. 16.

 

이 사진은 썸네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예외 인원' 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예외 인원

보통 고압가스 시설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정전문교육(신규)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이수해야 하고, 이후 3년마다 법정전문교육(보수)를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안전관리자 선임 후, 가스안전공사에 교육신청을 했지만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교육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복귀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 이유는 소규모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관리자였기 때문이다.


 

사례


해당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내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임된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이었다.

1. 시설 구분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1.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및 제2호외의충전시설)

2. 저장 또는 처리능력 :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3.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 안전관리책임자 1명

4. 자격구분 : 가스기능사(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설명되어있는 '법정특별교육'에 대한 정의는 '가스관계법에 근거하여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가스관계 업무에 신규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1회)으로, 현재 적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로 되어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 안전교육실시방법,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비고 2의7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도 명기되어있다.

결국 법정특별교육은 평생 의무교육(1회)만 받는 교육이므로, 선임 전에 특별교육을 이수한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후에 직무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그런데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보면 공기충전시설에 안전관리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원 1명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안전관리원의 자격 조건은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이다.

위에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을 이수 안 해도 되고, 안전관리원은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인데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해보니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원은 아예 선임이 불필요하고 법문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법문이 빨리 업데이트되었으면 좋겠다.ㅠㅠ



처리능력 1시간당 60m3 이하인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전 특별교육 이수)는 신규/보수 직무(전문)교육을 이수 안 해도 되며,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원은 아예 선임할 필요가 없다.(다행히도 이렇게 특별교육 이수 자격으로 선임 가능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 한 가지 경우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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