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2편 업무절차와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1편 법규정리 및 해설
포스팅 글에서 예고한 업무절차와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을 하나의 업무로
묶어서하여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업무 성격과 절차가 아래와 같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구성원에게 실시 안내를 한다.
두번째. 회의 및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한다.
세번째. 정리된 결과에 대해 Follow Up을 지속 실시한다.
(법적 요구사항은 1편에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조하세요~)
위의 내용에 따라서 업무와 이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 구성원에게 실시 안내를 한다.(협의체회의 ①, 합동점검 ①)
회의나 합동점검 실시 안내는 보통 메일로 하는데요.
당연히 언제 실시하고 누가 참여해야 된다는 메일을 쓰겠죠?
1) 실시시기
회의 및 합동점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실시 주기는
각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이긴 한데
보통 그 이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나 합동점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또는
업체의 리더로서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바쁜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보통 월 1회, 분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협의체 회의는 매 월 마지막 주로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월에는 그 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여서
협의체 회의 실시 시기를 월 초중반으로 설정하면
1월 초중반에는 전체적인 Plan이 나오지 않아
년 초 업무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할 이 시기에
크게 건설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동점검 시기는 사업장 마다도 다르고 해 마다도 다르긴한데요.
보통 아래와 같은 3가지 케이스로 구분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 / 2월, 5월, 8월, 11월 / 3월, 6월, 9월, 12월
저는 두번째 경우인 2월, 5월, 8월, 11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1월은 아직 년간 업무계획이 명확해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가있는 합동점검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하면 12월이 마지막 합동점검인데
이때는 인사이동 시기라서 뭔가 마무리가 잘 안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및 합동점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 실시시기가 겹치는 달에는
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을 한번에 실시하곤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2) 구성원
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1편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참여 대상에서 가장 이슈도 많고 문의도 많은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 어디까지 도급업체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추후 '원하청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할 때 자세히 쓸게요!)
- 비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외 도급업체도 참여해야 하는가?
- 해당 참여 대상이 해당 조직 아래 관리자에게 위임이 가능한가?
우선 사외 도급업체도 회의 및 합동점검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업체를 사내/사외 또는
상주/비상주로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내/사외, 상주/비상주 용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장의 사내(상주)의 개념은
도급업체 사무실이 원청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또 다른 사업장은 계약 내용이 공사일 3개월 이상이면
상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사업장에서는 사내/사외 도급업체 구분없이
계획된 회의 및 합동점검 일자에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에
회의 및 합동점검 실시 안내 메일을 보내고,
근거를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다음은 회의 및 합동점검 구성원의 역할 위임 관련 내용인데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도 위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병원 내원과 같은 누가 봐도 타당한 내용이어야겠죠?
그래서 원청이나 도급업체의 최고책임자가 위임장을 하나 써놓고
지속적으로 회의 및 합동점검시 불참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고,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때 그때 위임장을 남겼을 때 인정이
되는 것 입니다.
2. 회의 및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한다.(협의체회의 ②, 합동점검 ②)
보통 사업장에서 협의체 회의시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자 분들이 이 회의자료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많이하시더라구요)
- 작업의 시작시간(법적요구)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법적요구)
-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방법(법적요구)
- 위험성평가(법적요구)
-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법적요구)
- 지난 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 F/Up 경과
- 기타(법규 재개정 사항, 사고사례 공유. 사고현황 공유 등)
법적요구 사항인 것들은 반드시 협의를 하고 회의록에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 및 합동점검 모두 서명지와 위임장을 잘챙겨서
회의록, 점검결과자 자료와 함께 기록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3. 정리된 결과에 대해 Follow Up을 지속 실시한다.(협의체회의 ③, 합동점검 ③)
이 단계는 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 시 하기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이 실행 결과에 대해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항상 공유하고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됬을 경우, 노동부 감독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으로 협의체 회의/합동점검 업무절차와 이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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