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해설과 적용(③고정장치, ④기복장치, ⑤ 덮개 또는 울)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브케인 입니다.
이전에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1번~2번 대한 해설과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한 경험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3번~5번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고, 안전검사 대상이다.
- 따라서 사용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된 컨베이어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 안전검사 합격 기준은 노동부고시에 명시되어있으며
컨베이어의 경우 1번~33번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 아래 글은 위의 3번~5번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3. 고정장치
컨베이어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구조물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업자들이 투입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네요.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이 구조부 자체가 움직이는
케이스는 없었더 관계로 안전검사시에도 별다른 이슈가 없었답니다.
4. 기복장치
기복장치는 보통 위아래로 움직일수 있는 컨베이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이런 컨베이어는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위의 고정장치 내용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구조물 움직임에 의한
작업자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5. 덮개 또는 울
이 덮개 또는 울 관련 내용도
이전에 포스팅한 안전검사기준 2번 항목인 '화물이탈방지' 기준과 같이
국가공인기관 안전검사시 아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최조 시행되기 직전에
이 부분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죠;;
컨베이어 가동 중에 작업자 끼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신체일부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덮개나 울(덮어버리는 것)로 원천봉쇄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광전자식 감응형 방호장치, 안전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감음형 방호장치'는 '감지하고 응답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광전자식 감응형 방호장치'는 센서를 통해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게하여
컨베이어가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고,
'안전매트'는 컨베이어 근처에 매트를 깔아 사람이 매트를 밟으면 컨베이어
작동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응형 방호장치들은 많이 고민을 않고 설치하게되면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 발생하여 관리하기 까다롭고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고민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위 아래 사진 내용 모두 컨베이어의 모든 부분에는 작업자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닿아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막아버린다 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 신체의 일부가 끼일 수 있는 부분의 간극은 최소 5mm 이내
는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컨베이어 위험부위에 덮개나 울 설치시
해당 컨베이어를 아예 못쓰게 되는 상황에는
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의 설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단!!!, 요 부분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실때 검사원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 관련 증빙 문서는 당연히 필수로 챙겨놔야겠죠?)
어떻게든 최대한 덮을 수 있는 부분은 덮으라는거죠.
벨트 컨베이어는 예외 케이스로
덮개나 울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래 내용에 나와있는데요.
왜냐하면 벨트 컨베이어 중 아이들러(벨트를 받치는 부분)에 의해 형성되는
물림 또는 끼임점에 사람 신체의 일부가 끼어들어가도
벨트의 신장성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헐렁헐렁하다는 거죠.
이 내용 참조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리고 풀코드 스위치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어떤 센서가 줄이랑 연결되어있어 이 줄을 땡기거나 밀게되면
해당 컨베이어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니 참조하세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3번~5번에 대한 해설과 실제 사업장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6번 기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자료는 국가공인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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