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해설과 적용(⑬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⑭트롤리컨베이어 안전장치)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직자 브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1번 부터
12번까지의 해설과 적용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안전검사 기준 13번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14번 트롤리컨베이어 안전장치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기에 앞서 컨베이어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총 6종류가 있는데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1) 벨트 컨베이어 : 물건을 벨트위에 올려놓아 이동 시킴
2) 체인 컨베이어 : 물건을 체인위에 올려놓아 이동 시킴
3) 롤러 컨베이어 : 물건을 롤러위에 올려놓아 이동 시킴
4) 트롤리 컨베이어 : 물건을 매달아 이동 시킴
5) 버킷 컨베이어 : 크레인 버킷과 같은 것으로 물건을 이동 시킴
6) 나사(스크류) 컨베이어 : 나사 형태의 구조물로 물건을 이송시킴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꽤 큰 제조업 사업장인데
벨트, 체인, 롤러 컨베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버킷, 나사 컨베이어도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없으며
트롤리 컨베이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경사진 벨트컨베이어의 경우, 갑자기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물건이 역주행하여 물건이 손상되거나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역주행 방지장치(캠클러치)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최초 구매 및 설치시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벨트 또는 풀리에 점착되기 쉬운 물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에는 청소 장치(벨트 클리너, 풀리 스크레이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생산 측면에서도 필요한 장치로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도
있으니 최초 구매 및 설치시 확인해야 합니다.
컨베이어설비와 함께 쓰이는 호퍼 및 슈트에는
유지보수를 작업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은 '덮개 또는 울' 기준에도 나와있는
근로자가 컨베이어 설비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14. 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트롤리 컨베이어의 경우에는 과부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견인력 초과시 컨베이어가 정지되어야 하며,
복수구동 컨베이어에는 하나의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이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컨베이어 구동장치가 전부 작동이 정지 되어야합니다.
트롤리 컨베이어는 이송시키는 물건과 체인, 행거, 트롤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트롤리 컨베이어의 경우에도 벨트 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설비, 물건,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트롤리 컨베이어의 이송 요소(푸셔도그, 트롤리)는 경사부에서도
자재가 뒤로 미끄러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트롤리 컨베이어의 분기장치, 합류장치 등의 레일 단락부에는
트롤리 및 물건의 낙하에 의한 손실 및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락 시스템과 기계식 스토퍼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13번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14번 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트롤리 컨베이어는 저희 사업장에 없어서 이번에
내용을 봤는데 대부분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있는 내용이라
최초 구매 및 설치시에만 잘 확인하고 관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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