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해설과 적용(⑥급유장치, ⑦조작장치, ⑧통로)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 중인 브케인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1번~33번) 중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해설과 제가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한 경험을
포스팅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6번부터 8번까지의 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우선 아래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And 안전검사 대상
- 이에따라 사용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된 컨베이어를 구매하여 설치 필요
- 주기적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수검 필요
- 안전검사 합격기준은 노동부고시에 명시되어있으며
컨베이어의 경우 1번~33번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 아래 글은 6번, 7번, 8번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6번 : 급유장치, 7번 : 조작장치, 8번 : 통로
6. 급유장치
컨베이어 가동부위 근처에는 오일 주입구 또는 오일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없게끔 해야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컨베이어 제작시 이 부분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초 설치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 사업장 안전검사때도 이 부분은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7. 조작장치
컨베이어 운전 시작/정지 스위치 표시가 명확해야하고 조작이 쉬워야 합니다.
스위치표기는 보통 색깔과 라벨링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부분도 안전검사시 이슈 된 적은 없었네요.
저게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운전자 분들이 불편해서라도
인지하고 조작하기 쉽게 바꿔놓은셨겠죠?
기복컨베이어의 경우 구조물 기복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에 사진처럼 설비 옆면에 조작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컨베이어를 최초 들여올때 잘 확인만하면 되겠네요.
8. 통로
보통 컨베이어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관리자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컨베이어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구조물들이 설치되어있는데요.
저희 사업장도 인필 플레이트와 건널다리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응형 방호장치와 연동장치도
위험한 구역에 조금씩 설치가 되어있구요.
감응형 방지장치는 지난번 포스팅한 글에도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요.
센서로 감지하고 해당 설비가 응답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측면 통행로의 폭은 최소 60cm 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기둥 때문에 공간확보가 안되는 경우는
최소 40cm 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통행로에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컨베이어의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통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통로의 구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컨베이어 조작실 통로에 대한 기준도 있었네요.
저희 사업장은 컨베이어 조정실이 별도의 Room으로 되어있어서
위 기준은 크게 신경을 안쓴 것 같네요.
저희 사업장도 컨베이어 설비 아래로
작업자가 지나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업자가 설비 아래로 지나가면서 컨베이어에 신체 일부가 끼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상 2.5m 이내
컨베이어 가동부(아랫부분)에는
덮개나 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손을 뻗었을 때는 감안하여 2.5m 인 것 같네요.
이부분도 법정 안전검사시 검사원분들이 주의 깊게보는 사항 중
하나이니 잘 관리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급유장치, 조착장치, 통로에
대해 포스팅해봤는데요.
안전관리 업무하시는 분들은
'통로' 기준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에는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9번부터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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