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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by 천둥벌거숭이 2021. 1. 10.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금지와 도급승인 제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도급금지와 도급승인 제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2020년 01월 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 사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1달도 안됬었고,

법 해석이 모호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노동부 담당자들도 지역마다 법 해석이 달라

여러 사업장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2020년 04월에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설명자료는 총 9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인가?' 또는 '이 작업이 도금승인 대상인가?' 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같이 보거나 미리 봐두면 좋을 만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 도급승인 절차 정리자료를

나름 한 눈에 보기좋도록 엑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도급금지와 도급승인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이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 인가?"

또는 "이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 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노동부 설명자료 대부분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거나 해당 관할 노동부에 문의를 하여

도급금지 또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도급금지 대상 작업일 경우, 도급금지 이행을 하면 되는데요.

협력사를 쓰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나 해당 작업이 일시, 간헐적인 작업이거나

원청에서 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협력사가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

도급승인 절차(1) 또는 도급승인 절차(2)를 거치면 됩니다.

당연히 도급금지 작업을 도급승인 절차로 진행해도 되는지는

사전에 노동부에 확인해봐야겠죠?

사실 도급금지 대상의 경우, 도급승인 절차(2)로 도급승인을

진행해도 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일 경우, 위의 도급승인 절차와 같이 

도급승인 절차(1) 또는 도급승인 절차(2)를 거치면 됩니다.

 

도급승인 절차(1)과 도급승인 절차(2)의 차이

위에 표에도 나와있듯이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사항

 - 도급승인 절차(1) :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약 2달 소요)

 - 도급승인 절차(2) : 해당 화학물질 제거

 2. 정부기관 검토 및 승인 절차

 - 도급승인 절차(1) : 안전보건공단 기술심사 및 노동부 승인 후, 작업 개시 가능

 - 도급승인 절차(2) : 노동부에 서류만 제출하여도 작업 개시 가능

                            (노동부 서류 수리 통지 절차 없이도 도급작업 개시 가능)

 

작년에는 도급승인 절차(1)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걸려서

도급승인 절차(2)로 진행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지 때문에 노동부 담당자분들이 승인을 잘 안해주시려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있어

도급승인절차(1)로 도급승인을 진행 중인데요.

국가공인기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가 막 끝났습니다.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필요하신 분은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자료 첨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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