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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벌금/과태료 규정 정리(미인증/신고설비 사용 및 인증표시 누락, 안전검사 누락 및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by 천둥벌거숭이 2020. 12. 22.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벌금/과태료 규정 정리(미인증/신고설비 사용 및 인증표시 누락, 안전검사 누락 및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처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벌금과 과태료 입니다.

간단하게 벌금이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벌금은 범죄행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미납하면 감옥에 가게됩니다...정말 무섭죠?

이와 다르게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갖지않고 일정 금액을 시청 등에 지급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거나 운전시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정말 부정한 행위는 벌금형,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셨다면 바로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하여

처벌유형 및 Case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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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   

 1)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인증/검사기관에서 제대로 인증/검사를 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참조.산업안전보건법 제 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2)  미 안전인증 설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 취소가 되어서

    노동부로 부터 안전인증표시 제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참조.산업안전보건법 제 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5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자

      *제85조 제4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제8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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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신분들은 아래 밑줄처놓은 과태료 1번, 2번, 5번 항목 정도를 유의깊게 보시면 될겁니다. 

 

2. 과태료

1) 안전인증표시를 하지않은 안전인증 대상 설비를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경우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노동부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를 수거한다고 하거나 파기 시키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노동부에서 안전인증 설비 제조,판매자에게 제조,판매,수입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조.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과태료)

5) 개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발췌

 

 위에 표를 표시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됩니다.

 

위에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대수당 과태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장에 계신 관리자분들께서는 정말 철저히 설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벌금/과태료 규정 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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