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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1편 법규 정리 및 해설

by 천둥벌거숭이 2020. 12. 22.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1편 법규 정리 및 해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 이야기 입니다.

요새는 예전 시절과는 다르게 메스컴에서 협력사 안전사고

내용을 종종 볼 수 있고, 이슈화도 많이 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협력사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협력사 안전관리와 관련 된 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도급금지, 도급승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도급업체 안전관리', 'BP(Business Partner)사 안전관리' 라고

불리우는 업무 중에 '협의체 회의/합동점검'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협의체 회의'는 '원청과 협력사가 모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회의'라고 보시면되고, 

'합동점검'은 '원청과 협력사가 모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엇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 발췌

우선 위 법문 1항의 1번이 '협의체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2항이 '합동점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도급인은 '원청업체'를 말하는 것이며, 수급인은 '협력업체'

관계수급인은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의 협력업체'까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상주/비상주', '사내/사외'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원청 사업장에서는 사무실이 우리 사업장 안에 있든 없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든 모두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행규칙에 나온는 내용입니다.

우선 '협의체 회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발췌

법문에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급인은 원청의 공장장 또는 센터장(최고책임자),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협력사의 대표이사 또는 현장소장(최고책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합동점검' 관련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발췌

제 2항의 내용을 보면 '업종'에 따라 실시횟수가 나뉘는데 이 '업종'은 원청의 업종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작업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도 분기에 1회 이상하시면 됩니다.

위의 합동점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반시 처벌은?

  위 1번 사항들을 위반했을 시에는 아래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보다 강력한 처벌인 벌금...(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이전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글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발췌

 

이상으로 협력사 안전관리 업무 중 협의체 회의/합동점검과 관련된 법규 정리 및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2편에서는 사업장(제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와 이슈 Point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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