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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by 천둥벌거숭이 2020. 12. 2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글의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인데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를 관리하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안되면서도 이슈도 자주 발생하는...

'이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인가?'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유해위험기계기구'란 무엇인가?

 사업장에서 보통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위험기계기구'라고 불리우는 이 설비들은 

  '국가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해 할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 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구분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제80조~제82조)

 - 제2절 안전인증(제83조~제88조)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89조~제92조)

 - 제4절 안전검사(제93조~제100조)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이란 무슨 뜻이가?

 위 1번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이 유해위험기계기구는 크게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안전검사 대상 으로 나뉘는데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대상 설비가 안전하게 설계/제작/설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둘다 같은 제도인데 왜 명칭이 다를까요?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대상 설비와 행정 절차입니다.

 법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라고 명시되어있고, 절차도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말 그대로 기관에 신고만 하면되는 설비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는 상대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설비보다 덜 위험한 설비이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안전인증제도보다 나중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겹치는 설비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검사 대상은 안전인증 대상과 겹칠수도있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과 겹칠수도 있고

 둘다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검사 제도'는 대상 설비를 사용 중인데 이 설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관리시점 관리주체
안전인증 제조 및 설치 단계 제조자, 수입자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자, 수입자
안전검사 사용 단계 사용자

(제 1절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대상 설비는 법 내용이 어렵지않고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러프하게 관리하는 사항이라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여부'는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여부'는

아래의 노동부고시 별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0-40호) 

- 안전검사 대상 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절차에 관한 고시말고 그냥 고시(예시. 안전검사 고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대상 설비가 기관의 심사에 합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대상 여부 확인은 꼭 '절차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시를 보면 제가 왜 사업장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이슈도 많은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시 일부 발췌

 바로 이 길고, 어려운, 많은 문장으로 되어있는 정의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 인증 검사기관 노동부, 공단 등에 물어봐도

 명확히 말씀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정리

위에 나와있는 절자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유해위험기계기구 별 적용 제도 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쭉 정리해보니 총 52종의 설비/방호장치/보호구가 나열됬네요. 

일반적으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자 입장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 대상 설비인

1번~13번 위주로 관리를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를 보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3번 크레인을 예로들면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과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정의가 달라

어떤 크레인은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안전검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안전검사 대상'이 '안전인증/자율안전신고 대상'에 속하는 개념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유해위험기계기구도 많습니다.

No.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1 프레스 O X O
2 전단기 O X O
3 크레인 O X O
4 리프트 O X O
5 압력용기 O X O
6 롤러기 O X O
7 사출성형기 O X O
8 고소작업대 O X O
9 곤돌라 O X O
10 산업용로봇 X O O
11 컨베이어 X O O
12 국소배기장치 X X O
13 원심기 X X O
14 절곡기 O X X
15 프레스및 전단기 방호장치 O X X
16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O X X
17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O X X
18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O X X
19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O X X
20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O X X
21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O X X
22 추락 및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O X X
23 안전화 O X X
24 안전장갑 O X X
25 방진마스크 O X X
26 방독마스크 O X X
27 송기마스크 O X X
28 전동식 호흡보호구 O X X
29 보호복 O X X
30 안전대 O X X
31 차량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O X X
32 용접용 보안면 O X X
33 귀마개 또는 귀덮개 O X X
34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X O X
35 혼합기 X O X
36 파쇄기 또는 분쇄기 X O X
37 식품가공용기계 X O X
38 자동차정비용리프트 X O X
39 공작기계 X O X
40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X O X
41 인쇄기 X O X
42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자치용 안전기 X O X
43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X O X
44 롤러기 급정지장치 X O X
45 연삭기 덮개 X O X
46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 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X O X
47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X O X
48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X O X
49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X O X
50 안전모 X O X
51 보안경 X O X
52 보안면 X O X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에서 '어떤 제도에 적용받는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보호구)인가?'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O 표기 된것들에 대한 상세기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O 표기된 것 세어보니 곱씹어야할 상세기준이 총 63종이네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설비별 대상 여부 케이스 분석 내용, 관리 및 업무 Process 등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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