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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29조~32조) - 안전교육

by 천둥벌거숭이 2020. 4. 2.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29조~32조) - 안전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 6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 제외)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 채용시 교육(8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한다.

      ▶ 특별안전교육(16시간 또는 2시간 , 제조업 공장 기준)

      ▶ 16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2시간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60일 이하)

4항. 사업주는 1항부터 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1항. 사업주는 제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할 수 있다.

  1호. 사업장의 산재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호. 근로자가 제11조 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호.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2항. 사업주는 제29조 2항 또는 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항.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한다.

        다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전에 작업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 확인 필요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 내용, 방법, 그 밖의 필요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2항.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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