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PSM 대상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PSM) 대상 사업장 및 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해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라는 양식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노동부)에 제출하게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장은 공장을 돌리지 못할 수 있는...사업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전에 흔히 '산보위'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장에서는 산보위에서 심의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 해야겠죠?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공장을 돌릴려면 정기적으로 '산보위 심위', '노동부 심의' 이
두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업장의 안전팀 또는 공정안전팀의 PSM, 산보위 담당자는 이 과정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답니다..ㅠ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위의 시행령에 나온 것 처럼 PSM대상(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은 크게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1)'업종'에 따른 PSM 대상
위 시행령의 1번부터 ~ 7번 까지의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가 이에 해당 됩니다.
국내 대기업을 예로들면 정유회사라고 불리우는 S-Oil, GS칼텍스, SK에너지,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으며,
석유화학회사라고 불리우는 롯데케미칼, LG화학, YNCC, 금호석유화학 등이 있습니다.
2) '사용 물질'에 따른 PSM 대상
위 시행령의 1번부터 ~ 7번 까지의 업종 외의 사업장은 아래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을 제조/취급/저장
하면 PSM 대상이 되게 됩니다.
2. 법규 동향
1) 개정 내용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2021년 부로 개정될 예정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용 물질'에 따른 PSM 대상 사업장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개정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01월 16일 부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07월 16일 부터
▶ 대부분의 사업장은 2021년 01월 16일 부터라고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국가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하여 공장 가동여부를 결정한다는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떤 특정 사업장 설비 및 물질의 Risk를 정량화 하기도 어렵고
Risk Taking의 기준도 사람, 시대 마다 다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법이 제정된 이상 관련된 법규 및 고시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체계화되어 사고없는 산업현장들을 만들어나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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