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기준/절차 쉬운 버젼(기술검토,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기술검토,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순서로 진행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중간검사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입회하게 되는 내진설계 대상과 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진설계 대상(KGS CODE FP 111)
가연성 물질(독성물질 포함)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장능력 5ton 또는 500m3 이상인 높이(동체 길이) 5m 이상의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그리고 지지구조물과 기초
위 정리된 높이(동체 길이)의 개념은 위 사진을 예로 들었을 때 위아래 용접되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사이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검사 기준(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내진설계가 필요한 변경 사업의 경우, 기초에 콘크리트 타설 전에(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중간검사 시) KGS 검사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도면과 동일하게 철근 길이와 숫자는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압가스 인허가 내진설계 대상 및 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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