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는 산업 현장 이곳 저곳에 아주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여기서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고압가스를 말하는데 이 정의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 고압가스 정의만 잘 이해해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절반은 이해한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실무를 조금 해보며, 이해한 대로 고압가스의 정의, 뜻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에 다음과 같이 무엇이 고압가스인지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2. 뜻, 정의, 해설
보통 현장에서는 위에 내용 중 1항, 3항을 주로 활용하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 종류 | 유체의 상(Phase) | 압력 조건 | 온도 조건, 끓는점 |
압축가스 | 기체 | 10kg/cm2 이상 | - |
액화가스 | 액체 | 2kg/cm2 이상 | 물질의 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경우 or 물질의 끓는점이 섭씨 35도 초과하지만 운전 온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
1) 압축가스
예를 들어 어떠한 압력용기나 배관에 A라는 물질이 가스(기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압력이 10kg/cm2 가 넘어간다면 고압가스(압축가스)로 봐서 해당 압력용기나 배관은 고압가스(압축가스)를 취급한다라고 볼 수 있다.
공기(Air)도 경우에 따라서 고압가스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공기충전기를 취급하는 곳의 경우 고압가스 일반충전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액화가스
이 또한, 예를 들어 어떠한 압력용기나 배관에 B라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압력이 2kg/cm2 가 넘어가고, 해당 물질 B의 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경우에 고압가스(액화가스)를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압력이 2kg/cm2 가 넘어가고, 해당 물질 B의 끓는 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지만, 운전 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압가스(액화가스)를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팀(물)의 경우에는 위 액화가스 조건을 만족하더라고 고압가스로 취급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마무리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상태(온도, 압력, 물질 고유 특성인 끓는점)에 따라서 고압가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이 실무를 접하며 배워서, 다음에는 많은 예시를 통해 다시 한 번 고압가스 정의에 대해 정리를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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