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인허가 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KGS에서 수행하는 '기술검토'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KGS에 지급하는 기술검토 수수료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법정 수수료 기준 전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이 중 기술검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_기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기준 및 예시
1) 신규 기술검토
고압가스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의 기술검토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에서 부가세(VAT) 10%를 추가해야 실제 사업장에서 KGS에 지급하는 금액이 됩니다. 크게 액화가스시설/압축가스시설/냉동제조시설로 구분되어 있네요.
2) 변경 기술검토
기존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시설 변경 인허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기술검토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수수료 기준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가. 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나. 목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KGS에 지급하는 기술검토 수수료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해당되는 KGS 지역본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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