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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SMS제도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 안전성향상계획서 뜻

by 천둥벌거숭이 2024. 5.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로 정유/석유화학 산업에 적용되는 SMS(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SMS제도는 자율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관련 제도'와 '안전성향상계획서' 관련 제도 이 2가지가 합쳐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SMS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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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S제도(자율 공정안전관리 체계) = 고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도 + 고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 제도

 

2.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도

고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고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위에 내용과 같이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KGS,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규정은 해당 고압가스 시설 종류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리규정과 일반 안전관리규정으로 나뉩니다.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일반안전관리규정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규정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에 따라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정유/석유화학 플랜트가 대상이 됩니다.

고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고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종합적 안전관리규정과 일반안전관리규정 각 구성 항목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일반안전관리규정 종합적안전관리규정
1 목적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관리자의 목적, 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조직
3 사업소 시설의 공사 유지 및 공급자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4 자기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5 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 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6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에 관한 사항 작업관리
7 종사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 관리
8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타공사 관리
9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수요자 관리
10 용기등의 공정검사, 품질관리, 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1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적용방법 및 기준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2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감사
13 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 심사 등에 관한 기준의 준용
14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5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폐지,사업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

일반안전관리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표준 모델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규정을 작성하고 운영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표준모델은 없고 사업장 자체 규정을 잘 정리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3. 안전성향상계획서 제도

안전성향상계획서 또한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KGS, 시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서류대로 사업장 운영을 해야 한다.

고법 제13조의2(안전성평가 등)

 

이러한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도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과 같다.

 

1)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 화재, 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 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3)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위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인 케이스를 보면 최초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전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위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수정하고 재 허가를 받은 후에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향상계획서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고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4. 정리

SMS제도란 주로 정유/화학 사업장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말하며, 종합적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향상계획서 제도 2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SMS제도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 안전성향상계획서 뜻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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