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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압력용기 측정구/점검구/점검공/Check Hole 설치 기준

by 천둥벌거숭이 2024. 5. 15.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항목 중에 용기 두께 측정 항목도 있는데요. 청진기 같은 구조의 두께 측정기기를 용기 외부에 대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용기가 보온재로 덮여있는 경우 특정 부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재검사 시에 이 구멍을 활용해서 두께측정을 합니다.(평상시에는 보온재로 덮여있지만, 두께 측정 시 손쉽게 보온을 걷어 낼 수 있는 형태) 이 구멍은 측정구, 점검구, 점검공, Check Hole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는데요. 저는 점검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검구를 어디에 뚫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4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고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고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2. 재검사 시 동판, 경판 두께 측정을 해야 합니다. 동판은 용기 몸체를 말하며, 경판은 용기 사이드 부분을 말하는데 수직형 용기인 경우 위아래 볼록한 부분, 수평형인 경우 좌우 볼록한 부분을 말합니다.

1)  KGS Code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KGS code AC116
KGS code AC116

2)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

위 기준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검사시 용기의 동판, 경판 어느 부위를 측정한다는 기준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온이 되어있는 경우, 어떤 부분에 몇 개의 점검구를 설치해야 할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고압가스 압력용기 측정구/점검구/점검공/Check Hole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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