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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주기/수수료/검사항목

by 천둥벌거숭이 2024. 11. 7.

관공서 등에 허가 또는 신고된 고압가스 시설(특정제조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충전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압가스 시설마다 검사 주기도 다르고 검사 항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압가스 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3.04.2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2022.12.02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기본 개념/인원수/자격/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기본 개념/인원수/자격/위반시 처벌) 고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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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알아보기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알아보기

 

1. 관련 근거

1) 고법 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고법 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고법 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고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고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고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3) 고법 시행규칙 별표19(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

고법 시행규칙 별표19(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
고법 시행규칙 별표19(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

 

2.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주기

위 1번에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에 각 고압가스 시설 별 정기검사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유회사, 석유화학회사 내 생산 플랜트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4년이고, 그 외에 자잘한 저장 시설, 충전 시설 같은 것들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년, 2년, 4년의 기준은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고압용기 재검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주기와는 다르게 이 정기검사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닙니다.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일 단위까지 다 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회사에 다양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이 하나의 허가증(=하나의 허가번호)으로 허가되어 있다면, 각 시설의 정기검사 월 이 달라도 같은 년도에 검사 주기가 도래한다면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맞춰서 받을 수 있으나, 아예 별도 허가증(=별도의 허가번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별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본부에 법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경로는 아래 글에 작성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정유/석화업종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증에 플랜트 별로 다양한 액화가스와 압축가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모든 허가된 액화가스 총량, 압축가스 총량을 계산하고, 수수료 기준에 따라 액화가스 총량에 따른 수수료, 압축가스 총량에 따른 수수료 이 2가지를 모두 합산해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물론 부가세(VAT) 10%를 추가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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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시설 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위 1번에 나와 있든 고법 시행규칙 30조 각 별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검사는 각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를 받을 때 수립된 안전관리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KGS에서 요구하는 시설 운영 기술지침(위 별표, KGS Code 기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한다고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주기/수수료/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업무 하시는데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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