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 수수료(고압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교육비 등) 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지난 법정 수수료 기준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후로 1년 2개월 만에 개정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장 가스 업무 실무자 분들은 미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자료에 나오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자료에 나온 금액에 10%를 추가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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