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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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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유회사나 석유화학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압가스 압력용기와 저장탱크는 최초 설치 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지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최초 검사와 재검사로 구분이 된다.
오늘은 이러한 고압가스 압력용기와 저장탱크의 최초 검사, 재검사의 근거, 수수료,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1. 근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1항이 고압가스 압력용기와 저장탱크는 최초 설치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2항이 주기적(또는 어떠한 특정한 경우)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 '특정설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압력용기와 저장탱크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특정설비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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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설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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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에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재검사를 해야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4가지로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② 손상의 발생, ③ 합격표시의 훼손, ④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정리된 내용을 말한다.
→ 별표22 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재검사 주기가 4년, 고압가스 저장탱크는 5년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손상의 발생의 발생에 따른 재검사는 수리검사라고 불린다. 압력용기나 저장탱크에 어떠한 사유로 손상이 발생하여 내부 압력을 받는 부위에 용접과 같이 열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 수리업체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해야 하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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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를 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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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합격표시의 훼손시 재검사는 명판(네임플레이트, Name Plate)이 훼손된 경우의 재검사를 말하는데 이 명판이 훼손되었다고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못 들어보았다. 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재검사는 하지 않을 듯싶다.
→ 마지막으로 ④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은 '유종변경시 재검사'라고도 한다. 이 경우로 인해 국내 사업장에서 이슈가 많이 발생한다. 저장탱크 재검사는 개방검사(저장탱크 내부 물질을 비우고 개방함.)가 원칙인데 이 비용이 기본 억 단위로 만만치가 않다. 충전 물질 성상이 거의 동일한 물질로 변경될 경우에도 이 개방검사가 필요한 재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슈가 많다.
→ 고압가스 압력용기, 저장탱크의 최초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기준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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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 4항, 6항에 따라서 고압가스 압력용기, 저장탱크 최초검사에 합격을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 제작된 명판에 각인(망치로 두드려서 KGS 표식을 찍어준다.)을 해주고,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재검사에 합격을 하면 이 검사 합격 증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주고 검사원이 서명을 해주신다.
2.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압력용기, 저장탱크 최초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압가스 시설 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상 사업 정지가 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 정리해 놓았던 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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