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 가스안전공사와 시청에서 인증한 업체로 하여금 수리 작업을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 관련 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내용 입니다.
1. 수리검사 관련 법령(기본개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 (용기 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 군수 똔느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 손상의 발생
- 합격표시의 훼손
-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재검사 주기는 설비마다 다름) 그리고 압력용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과정 중 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재검사를 '수리검사' 라고 한다.
→ 수리검사 대상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해당 압력용기에 열을 가해지는 경우(보통 용접이 수반 되는 용기 수리의 경우)라고 보면 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5조(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각 호 생략)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청 등 관공서에 신고된(인증된)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해야 한다. 처음에는 혹시나 해당 수리검사 대상 용기를 만든 업체만 그 용기에 대한 수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음.
2. 수리검사 절차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지역 및 담당 KGS검사원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음.
1) 수리검사 대상 여부 확인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팀이나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여, 수리검사 대상이 맞는 것이지 확인한다.
2) 수리 전문업체 선정
수리검사 대상인 것이 확정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인증하는 자격이 있는 수리업체들을 찾아 업체 선정을 한다. 수리업체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된 업체인지는 시청 등 관공서로부터 받은 용기제조등록증명서 또는 냉동기제조등록증명서 또는 특정설비제조등록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해당 수리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맞는 증명서 확인)
3) 수리검사 신청
수리업체 선정이 완료 되었으면, 해당 업체를 통해 수리검사를 신청하면 된다.(인증 업체지만 수리검사 절차를 잘 모르는 담당자도 많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는 해당 압력용기 기존 도면, 강도계산서, 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필증), 수리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검사원 분에게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 관할 가스안전공사 접수처에 수리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고압가스 압력용기 신규검사/재검사 신청서와 동일하고, 수수료도 동일하다.(수수료는 아래 3번에 별도 정리해 놓았다.)
4) 수리 실시 및 인허가 진행
수리검사 신청까지 마치면 수리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때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의 입회가 필요하다. 입회를 하는 시점은 본 용접 전 Fit Up 상태(구조를 맞추기 위해 일부 용접한 상태) 1번, 용접이 마무리된 이후 1번, 내압시험 시 1번 이렇게 총 3번 입회가 필요하다.
5) 수리검사 완료 처리
내압시험 까지 마무리가 되면 KGS검사원분이 해당 압력용기 합격증명서에 수리검사 내역을 기재해주시고, 명판(Name Plate)에는 망치 같은 걸로 각인을 해주신다.
3. 수리검사 수수료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수료는 생산단계검사(최초 설치시 검사)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다.
(수수료는 생산단계검사/재검사로 2종류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다.)
고압가스 인허가, 교육 관련 수수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아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경로는 다음과 같다.
KGS홈페이지 - 정보공개 - 가스법규정보 - 법정수수료 - 압축파일 하나로 되어있음.
압축 파일명이 '2022년 한국가스안전공사법정수수료'인 것을 보면 매 년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수리검사 관련 처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에 따르면 법 제17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를 하였지만 수리검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넘어가서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리검사 누락 이슈는 국내 많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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