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고압가스 사외 배관에 일반인도 알 수 있게끔 아래 예시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KGS Code FP111 이 수정 되었다. 지하배관은 500m 간격, 지상배관은 10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로 굽어지는 곳, 분리되는 곳, 다른 가스 배관과 교차되는 곳 등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 2.5 배관설비 기준 ▶ 2.5.10 배관설비 표시 ▶ 2.5.10.2 표지판 설치(신설 22.1.11)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매설한 배관의 표지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10.2.1 표지판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따라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로 교통 등의 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우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10.2.2 지하에 설치된 배관은 500m 이하의 간격으로,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100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배관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곳(굽어지는 곳, 분리되는 곳, 다른 가스 배관과 교차되는 곳 등)에는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한 배관의 경우 배관의 표면에 가스의 종류, 연락처 등을 표시한 떄에는 이를 표지판으로 갈음할 수 있다.
2.5.10.2.3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고압가스배관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공동 표지판을 위 1항 2항에 따라 설치한다.
2.5.10.2.4 표지판에는 고압가스의 종류, 설치구역명, 배관 설치(매설) 위치, 신고처, 회사명 및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적는다.
위에 KGS Code 내용을 보면 사내 배관, 사외 배관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모든 배관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 수 도 있는데 표지판 설치는 사외배관에만 해당이 되며, 사내 배관은 제조시설 구분 표지판으로 갈음 된다고 다른 회사 실무자에게 전해 들었다.(근거자료는 찾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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