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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기본 개념/인원수/자격/위반시 처벌)

by 천둥벌거숭이 2022. 12.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기본 개념/인원수/자격/위반시 처벌)

 

1. 기본 개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인원 변경시 30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4가지 직책으로 구분되는데 '안전관리원'은 인원 변경 시 시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사업장 내부적으로 전자결재와 같은 공식문서를 통해 변경되었다는 것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 안전관리 총괄자는 그 회사 전체의 CEO,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로 생각하면 된다. 법인(본사)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CEO 바로 아래 직책자가 되겠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필요 인원수 및 자격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 정리가 되어 있다.(내용이 많아서 아래 첨부 자료와 함께 아래 화살표 내용을 천천히 보는 것을 추천 한다.)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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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시설은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 냉동제조시설 / 저장시설 / 판매시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 용기제조시설  / 냉동기 제조시설 / 특정설비 제조시설 총 9가지로 구분된다.

☞  보통 일반 제조업 사업장은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 냉동제조시설 / 저장시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이 5가지 정도로 구성되어있고, 정유와 석유화학 회사는 특정제조시설이 굉장히 많다.

☞  [비고] 1번을 보면 자격자는 기술자격종목의 상위 자격 소지자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자격기준이 '가스산업기사'라고 되어있으면 해당 자격이 되는 인원은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기사 또는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 자격 구분을 보면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육기간과 비용이다. 2022년 기준으로 2주 94시간 과정이며, 교육비는 933,000원이다. 그래서 보통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이 아주 급한 사업장이 아니면 이 교육보다는 차라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 [비고] 10번에 따라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경우 다른 고압가스 시설로도 되어있으면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숙지하면 좋고, 쉬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 사진은 고압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기준 입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 일반제조/충전, 냉동제조, 저장 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기준

 

 

3. 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 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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