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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공장 가동 개시/중지/폐지/재개 시, 고압가스 인허가 사항

by 천둥벌거숭이 2023. 1. 16.

석유화학, 정유 등 제조업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공장 정기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제품을 팔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시황 악화의 경우, 공장 가동을 중지 한다. 

특정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일반저장시설, 일반충전시설, 냉동저장시설 등 고압가스 시설이 가동 중지 대상에 포함이 될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고압가스 시설 가동 중지시 인허가 사항 뿐만 아니라 개시/폐지/재개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고압가스 시설은 당연히 첫 사업개시 때 시청 등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 그리고 가동을 재개할 경우에도 시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가동 중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가동 시점이 명확한 정기보수 시에는 정기보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시청 등에 사업 중지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장 재가동 시점이 불명확한 시황 악화 등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 중단 신고를 하고, 공장을 다시 가동할 때 사업 재개 신고를 한다. 

→ 아래 사업 개시/중지/폐지/재개 시 시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법정 양식을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한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 법정 양식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할 때 알면 좋은 내용도 공유하니 필요한 실무자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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