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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시설 자율검사/일일점검 실시 근거 및 기준

by 천둥벌거숭이 2023. 1. 18.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로, 법 해석에 대해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고압가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검사'라는 것을 해야 하고, KGS Code에 따라 '일일점검'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자율검사와 일일점검 모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실시하는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업장에서는 보통 이 2가지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하나의 액션으로 자율검사와 일일점검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자율검사와 일일점검 실시에 대한 근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Code)를 기반으로 현장에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시설(특정제조시설, 일반 제조/저장/충전 시설, 냉동제조시설 등)은 모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놓고 이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 안전관리규정은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에 자율검사에 대한 내용 포함되어 있어 고압가스 시설은 자율검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10MB

 

→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자율검사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술지침(시설 별 KGS Code)

 

KGS Code에 고압가스 시설은 일일점검(1회/1일)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점검해야 할 항목이 명시 되어있다.

KGS Code는 고압가스 시설 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시설의 기술기준들을 살펴봤는데 점검 항목이 거의 동일했다.

아래 캡처 화면은 특정제조시설의 예시로 점검항목은 누출, 계기 상태, 온도/압력/유량, 접지 확인 등으로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유지보수, 점검 등의 내용이 러프하게 명기되어 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일일점검 항목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일일점검 항목

 

→  지금까지  '자율검사'와 '일일점검'에 대한 기준들을 알아봤다. 사업장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2가지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 자율검사와 일일점검 내용을 적절히 섞어 작성하여 현장 현업부서에는 하나의 가이드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 가지 가이드를 통해 현업부서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이 2가지 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 보통 안전관리규정에 자율검사(=일일점검)에 활용되는 체크리스트 양식을 하나 정해놓고, 현업부서에서는 이 양식을 여러 장 출력하여 바인더 형태로 관리한다. 그리고 해당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원은 일일 현장점검을 하고 바인더로 관리되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항목 별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는 작성된 일일 점검일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율검사(=일일점검) 체크리스트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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