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관공서에 검토받고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다. 하나 하나 중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쓰지 않으면 두 번 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서명이 안되어 있다든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 모두 내가 경험한 것이다. 최근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업무를 하면서 관공서에 두 번 방문했었다. 1시간 넘게 낭비를 해버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선임/해임 절차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시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 때 법정 서식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서명은 총 2 군데 해야하는데 하나는 선임/해임/퇴직 대상 안전관리자가 서명하는 부분 그리고 해당 회사 대표가 서명하는 부분이다. (최근에 안전관리자 서명 없이 시청에 서류를 제출하러가서 다시 회사로 복귀...) 신고서 말고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이다. 해당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격에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 것이다. 추가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신고서에 작성하는 날짜인데 이 날짜가 실제 관공서에 제출하는 날짜보다 빠르면 안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고서에는 미리 '년 월 일' 을 작성해놓지 말고, '년 월' 정도만 작성해 놓는게 좋다.
2. 고압가스 법정 안전교육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시청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마치면 법정 안전교육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되는데 안전관리자가 다른 인원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육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일반교육 : 0502-1200-4500, 독성가스교육 : 043-750-1940) 이 신청서를 보낼때도 교체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이나 안전교육 이수증을 함께 팩스로 보내야 한다.
3. 안전관리자 자격수당 지급/제외 신청(회사 내부)
법정 안전교육 신청까지 마쳤으면 회사 내부 정책에 따른 자격수당 지급/제외 신청을 하고, 안전관리자 관리 Master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는 마무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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