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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고압가스 시설은 수많은 고압가스 설비(KGS에서는 제품이라고 부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유회사, 석유화학회사로 예를 들면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이라고 불리는 어떤 단위 공장 안에 수많은 고압가스 용기와 배관, 그리고 이를 처리(이송)하는 펌프들이 설치되어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의 변경(시설 내부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신설, 펌프 신설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변경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전에는 '고압가스 시설 변경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허가 전/후에 수반되는 절차들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포함하여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를 진행한다.'라고 한다.
오늘은 이러한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한다.
우선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절차는 크게 변경허가(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청의 허가), 검사(변경이 제대로 안전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KGS 검사) 2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기술검토,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4가지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절차 1.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시청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KGS로부터 기술검토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시청 기관에서는 변경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 변경허가 전에 고압가스 관련 기술적 전문가 집단인 KGS의 기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KGS 기술검토서가 시청 변경허가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단, 기술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회사 명이 변경되었다거나 설비의 단순 위치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절차 2. 변경허가(관할 시청)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메인 절차인 변경허가는 시청 등을 통해 진행한다. '우리 사업장의 고압가스 시설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리고 시청 등에서 이를 확인하고 허가를 하는 행위이다. 고압가스 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사전에 KGS로부터 받아놓은 기술검토서, 기존 고압가스 시설 허가증, 그리고 이 변경에 대한 사업 설명 자료를 가지고 시청 담당자에게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으면 시청에서 변경허가 신청서를 수리해 주고, 허가증 내역을 업데이트해 준다.
이렇게 시청 등에서 '변경해도 돼'라고 허가를 내주면, 사업장 계획대로 변경을 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 3. 중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중간검사는 변경허가 내역대로 변경을 진행하였는지 KGS 지역본부에서 현장 입회하여 공사 중간(공사 마무리 단계)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변경 사업을 예를 들면, 배관이 설치된 이후 KGS 지역본부 검사원이 나와서 도면대로 배관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배관 사이즈는 맞는 것인지, 용접은 잘 되었는지, 설계된 압력대로 잘 견디는지 등) 확인한다.
절차 4. 완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완성검사는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마지막 단계로 현장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확인한다. 현장의 고압가스 시설/설비(제품)가 변경됨에 따라 운전절차서, 작업절차서 등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KG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KGS의 완성검사까지 마무리하면 공장 가동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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