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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도시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대상 정기 안전점검(근거/점검주기/점검자 자격/위반 시 처벌)

by 천둥벌거숭이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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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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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국내 도시가스를 공급/판매하는 회사는 지역 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양한데 인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등이 있다.

이러한 도시가스는 가정에도 공급되고, 산업현장에도 공급이 된다. 많은 석유화학공장에서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연료로 사용한다.

도시가스를 공급/판매하는 사업장에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요자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는 보통 이러한 안전점검만 따로 하는 조직이 있다. 

얼마 전 도시가스 공급/판매 업체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1. 도시가스 안전점검(근거/점검주기/점검자격)

 

 

 

 

이 사진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캡처화면 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이 사진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캡처화면 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 인천도시가스, 부사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수요자 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하고, 점검결과 서류(아래 별지 제25호 서식)를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pdf
0.03MB

→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크게 서류점검, 현장점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서류 점검에서는 도시가스 정기검사(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안전공사의 1회/년 점검) 합격 증명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압력 조정기 정기점검(최초 3년 이내, 이후 4년 주기) 결과서를 확인한다.

압력 조정기 전단에 필터가 있는 경우, 필터에 이물질이 축적되면 압력 조정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분해/점검을 해야한다.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현장의 도시가스 압력 조정기의 경우, 전단에 필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 분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현장 점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도시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예전에는 비눗물 테스트를 해서 누출 여부를 확인했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흡입형 가스감지기를 사용했었다. 현재는 고가의 원격 누출 감지 설비(멀리서 레이저를 쏜 후, 빛의 굴절을 활용하여 가스누출 감지)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8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pdf
0.04MB

 

 

2. 위반 시 처벌

 

 

 

1)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안전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수요자의 도시가스 시설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았을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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