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작성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명/상호명 변경 시에 시청 등으로부터 모든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즉, 시청 등에서 받은 전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허가증/신고증에 기입되어 있는 상호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소 모두 무엇인가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시청 등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많은 정의 중 '상호의 변경'이 있는 것이다.
→ 고압가스 시설 별로 허가 건, 신고 건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 따라서 시청 등에 제출할 서류도 달라진다. 허가의 경우 허가 신청서, 신고의 경우 변경 신고서이다.
- 허가 : 특정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저장소(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1만 5천 원)
- 신고 : 충전시설, 저장소(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지 제2호 서식, 수수료 없음)
→ 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 신고서 말고도 시청 등에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아래와 같이 신청서, 신고서 양식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상호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존 허가증과 신고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것은 시청 등의 담당자분께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
2. 또 다른 고압가스 시설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도 시청 등으로부터 신고증을 발급받게 되고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신고증에 상호명이 기입되어 있지만,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과는 다르게 변경 신고서 양식이 없어서, 별도 공문을 작성하여 시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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