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 [안전관리/고압가스] - 2023년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조직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글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의 메인은 NCC(Naphtha Cracking)이다. NCC에는 원유로부터 증류되어 나오는 납사(=나프타)라는 물질이 원료로 들어간다. 이 원료는 열분해 공정, 급냉공정, 압축공정을, 저온공정, 증류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결과 에틸렌, 프로필렌 등이 제품으로 생산된다. 에틸렌, 프로필렌은 다른 석유화학 공장(LDPE, LLDPE, HDPE, EVA 등)의 원료가 된다.
NCC에서는 에틸렌, 프로필렌 이외에 부생가스(메탄, 수소)도 생성된다. 이 부생가스는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나프타부생가스, 석유화학 사업장에서는 Off Gas, Tail Gas 등의 명칭으로 쓰인다. 이 부생가스는 NCC 자체 재사용을 하거나, 같은 공장 내 다른 공정에 공급하거나, 아예 다른 사업장에 판매하기도 한다.
2017년 이전에는 이렇게 납사부생가스 제조/사용/판매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했다. 시청 등에 납사부생가스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이것저것 관리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아래와 같이 법이 바뀌면서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겼다.(아래 노란색 부분 참조)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 해당이 안 되어서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자의 의무사항(점검계획 수립 등 이것저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제외대상으로 적혀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딱 NCC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NCC공장은 고법에 따른 특정제조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메탄과 같은 납사부생가스는 다른 공정, 공장, 사업장(보통 대부분 고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NCC의 납사부생가스(메탄,수소) 제조/사용/판매 시 별도의 도시가스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다. 다만, 전용배관이라는 개념과 고법에 따른 시설로 공급/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관련 기관과 검토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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