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한 글입니다.
1. 실시 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압력용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압가스 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필증)'는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 용기에 명판(Name Plate)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지사 검사원 분을 통해 KGS 마크가 각인된 명판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KGS에서 명판을 부착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명판을 제작하면, KGS에서 망치 같은 것으로 각인을 해주는 것이다.)
2. 위반 시 처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청 등에서 해당 고압가스 시설 폐쇄 가능(법 대로 하다가는 우리나라 공장 다 폐쇄될 것 같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해외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경우, 해당 해외업체는 국내에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출을 못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최대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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