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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해하기(1/2) : 제1조 ~ 제22조

by 천둥벌거숭이 2023. 2. 13.

어려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고, 현장에 잘 적용해 보기 위해 법을 조문 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내용 요약을 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만큼은 아니지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법 내용이 많아 내용 요약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고압가스 안전관리 실무를 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등을 찾아보려고 할 때 아래 정리표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기본 개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법의 목적은 아래의 가스안전 기준 수립을 통한 공공의 안전 확보임.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 제조와 검사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에서 다루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제3조
정의
용어의 정의
- 저장소/용기/저장탱크/냉동기/안전설비/특정설비/정밀안전검진
제3조의2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산통부에서 5년 마다 실시해야하는 '기본계획' 수립 기준 
제3조의3
고압가스등의 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산통부에서 KGS와 같은 특정기관에 고압가스 안전 관련 연구/개발을
지시할 수 있다. 

 

2. 고압가스 시설/설비의 허가/신고/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내용 요약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고압가스 제조소/저장소/판매소 신설 또는 변경시 시청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용기/냉동기/특정설비(=용기등) 제조사는 시청 등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용기등의 수리는 시청에 등록된 제조사만 할 수 있고, KGS등의 감독의 받아야 함.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외국의 용기 제조사가 국내로 용기를 납품하려면 주기적으로 산통부에 등록해야한다.  
제5조의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고압가스 수입업체는 시청 등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자는 시청 등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
허가/신고/등록 못하는 사유
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허가/신고/등록 업체는 해당 사업 시작/중단/폐지/재개 시
사업개시신고 등을 해야 한다.
제8조
승계
사업자 사망, 사업 양도/합병 시 '승계' 처리 되며 시청등 신고해야 한다.
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시청 등에서 허가/신고/등록 업체에 사업 정지,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
과징금
시청 등에서 허가/신고/등록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통부에서는 외국의 용기 제조사 등록을 취소하고, 국내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안전성평가,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내용 요약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 업체에서는 수요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도해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용기등 제조업체는 사업개시 전 시청 등에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KGS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청 등은 업체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평가해야 한다. 
제11조의2
용기등의 표시 
용기등 제조/수입자는 용기등에 산통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야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고압가스 제조자가 고압가스 충전하거나, 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판매 시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3조의2
안전성 평가 등 
고압가스 제조자/판매자는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시청 등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야 함.(KGS 의견서 첨부 필요)
제14조  
제15조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시설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하며, 선임/해임/퇴직시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4. 고압가스 시설 검사, 용기등 검사, 특정고압가스, 기술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내용 요약
제16조
검사 등  
고압가스 시설 신설/변경 시, KGS의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고압가스 시설은 주기적으로 KGS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제16조의3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노후된 고압가스 시설은 주기적으로 KGS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함.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고압가스 용기, 특정설비는 최초 검사를 받고,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함.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산통부에서는 용기 제조자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산통부에서는 고압가스 품질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고압가스 제조자/수입업자는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산통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4
안전설비의 인증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 2. 8.>
 
제20조
사용신고 등
일정 저장능력 이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사용 전에 시청 등에 신고해야한다.
단, 사전 허가/등록 내용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이로 갈음 함.
제21조
수입신고
고압가스 수입자는 수입 품목과 수량 등을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함.
제22조
운반 등
고압가스 양도/양수/운반/휴대 기준
제22조의2
상세기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다양한 기술기준(KGS Coed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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