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고, 현장에 잘 적용해 보기 위해 법을 조문 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내용 요약을 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만큼은 아니지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법 내용이 많아 내용 요약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고압가스 안전관리 실무를 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등을 찾아보려고 할 때 아래 정리표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기본 개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 내용 요약 |
제1조 목적 |
법의 목적은 아래의 가스안전 기준 수립을 통한 공공의 안전 확보임.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 제조와 검사 |
제2조 적용범위 |
이 법에서 다루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제3조 정의 |
용어의 정의 - 저장소/용기/저장탱크/냉동기/안전설비/특정설비/정밀안전검진 |
제3조의2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산통부에서 5년 마다 실시해야하는 '기본계획' 수립 기준 |
제3조의3 고압가스등의 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산통부에서 KGS와 같은 특정기관에 고압가스 안전 관련 연구/개발을 지시할 수 있다. |
2. 고압가스 시설/설비의 허가/신고/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 내용 요약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고압가스 제조소/저장소/판매소 신설 또는 변경시 시청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용기/냉동기/특정설비(=용기등) 제조사는 시청 등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용기등의 수리는 시청에 등록된 제조사만 할 수 있고, KGS등의 감독의 받아야 함. |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
외국의 용기 제조사가 국내로 용기를 납품하려면 주기적으로 산통부에 등록해야한다. |
제5조의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고압가스 수입업체는 시청 등에 등록해야 한다. |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
고압가스 운반차량자는 시청 등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 결격사유 |
허가/신고/등록 못하는 사유 |
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허가/신고/등록 업체는 해당 사업 시작/중단/폐지/재개 시 사업개시신고 등을 해야 한다. |
제8조 승계 |
사업자 사망, 사업 양도/합병 시 '승계' 처리 되며 시청등 신고해야 한다. |
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시청 등에서 허가/신고/등록 업체에 사업 정지,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2 과징금 |
시청 등에서 허가/신고/등록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
산통부에서는 외국의 용기 제조사 등록을 취소하고, 국내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다. |
3.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안전성평가,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 내용 요약 |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 업체에서는 수요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도해야 한다. |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용기등 제조업체는 사업개시 전 시청 등에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KGS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청 등은 업체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평가해야 한다. |
제11조의2 용기등의 표시 |
용기등 제조/수입자는 용기등에 산통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야한다. |
제12조 삭제 |
|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
고압가스 제조자가 고압가스 충전하거나, 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판매 시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
제13조의2 안전성 평가 등 |
고압가스 제조자/판매자는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시청 등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야 함.(KGS 의견서 첨부 필요) |
제14조 | |
제15조 안전관리자 |
고압가스 시설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하며, 선임/해임/퇴직시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
4. 고압가스 시설 검사, 용기등 검사, 특정고압가스, 기술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분(조) | 내용 요약 |
제16조 검사 등 |
고압가스 시설 신설/변경 시, KGS의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고압가스 시설은 주기적으로 KGS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
제16조의3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
노후된 고압가스 시설은 주기적으로 KGS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함. |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고압가스 용기, 특정설비는 최초 검사를 받고,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
산통부에서는 용기 제조자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제18조의2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
산통부에서는 고압가스 품질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
제18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
고압가스 제조자/수입업자는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산통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의4 안전설비의 인증 |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삭제 <1999.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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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신고 등 |
일정 저장능력 이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사용 전에 시청 등에 신고해야한다. 단, 사전 허가/등록 내용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이로 갈음 함. |
제21조 수입신고 |
고압가스 수입자는 수입 품목과 수량 등을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함. |
제22조 운반 등 |
고압가스 양도/양수/운반/휴대 기준 |
제22조의2 상세기준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다양한 기술기준(KGS Coed 등)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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