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작성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할 것 없이 많은 현장에서 고압가스 실린더, 고압가스 봄베, 가스통 등으로 불리는 고압가스 용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고압가스 용기는 어떤 분석기기나, 발전기에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위험물 보관소라는 가설 창고 같은 곳에 보관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용기들은 주구장창 쭉 사용하면 안 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충전기한 표기 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이 법규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실린더, 봄베, 가스통)는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후에는 용기에 충전기한이 도색되도록 해야 한다.
→ 보통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공급업체에서 재검사 관리를 하는데, 충전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잘 수거해 가서 재검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업장에서 충전기한이 지난 고압가스 용기, 실린더, 봄베를 확인하면 즉시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충전기한이 초과되어도 고압가스 용기, 실린더, 봄베를 잠시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소화용 충전용기인 경우와 고정장치 된 시험용 충전용기(실험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전기한 내 내용물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인 경우이다. 이러한 용기의 경우에는 충전기한이 초과되어도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용기들도 어쨌든 모든 내용물 소진 후, 반드시 재검사와 충전기한 도색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23.04.19 - [꿀정보가져가] - 안전 문구/표어/포스터/구호/슬로건 모음 7탄
2023.04.04 - [안전관리/산업안전] - [산업안전] 화재감시자 정의/자격/배치기준/월급
'안전관리 >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대상 정기 안전점검(근거/점검주기/점검자 자격/위반 시 처벌) (0) | 2023.05.05 |
---|---|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설비의 정의 (1) | 2023.04.28 |
[고압가스] 사명/상호명 변경 시, 고압가스 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0) | 2023.04.2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1) | 2023.04.26 |
[고압가스] NCC 납사부생가스 제조/사용/판매 시 도시가스 인허가가 필요할까?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