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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고압가스 용기(실린더, 봄베, 가스통) 충전기한과 재검사

by 천둥벌거숭이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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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작성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 사진은 고압가시 용기, 실린더, 봄베, 가스통 사진 입니다.
고압가시 용기, 실린더, 봄베, 가스통


제조업, 건설업 할 것 없이 많은 현장에서 고압가스 실린더, 고압가스 봄베, 가스통 등으로 불리는 고압가스 용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고압가스 용기는 어떤 분석기기나, 발전기에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위험물 보관소라는 가설 창고 같은 곳에 보관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용기들은 주구장창 쭉 사용하면 안 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충전기한 표기 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이 법규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실린더, 봄베, 가스통)는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후에는 용기에 충전기한이 도색되도록 해야 한다. 

 

 

이 사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캡처 사진 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이 사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사진 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 보통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공급업체에서 재검사 관리를 하는데, 충전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잘 수거해 가서 재검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업장에서 충전기한이 지난 고압가스 용기, 실린더, 봄베를 확인하면 즉시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충전기한이 초과되어도 고압가스 용기, 실린더, 봄베를 잠시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소화용 충전용기인 경우와 고정장치 된 시험용 충전용기(실험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전기한 내 내용물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인 경우이다. 이러한 용기의 경우에는 충전기한이 초과되어도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용기들도 어쨌든 모든 내용물 소진 후, 반드시 재검사와 충전기한 도색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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