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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몸무게/음주량 별 음주측정수치(혈중알콜농도)와 처벌 기준

by 천둥벌거숭이 2024. 5. 15.

 

다들 술 많이 드시나요? 

저는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한 달에 3~4번 정도는 회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종 술을 먹으면서 '내가 이 정도 술을 먹고 음주측정하면 면허취소가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에서 성별, 몸무게, 음주량 별로 음주측정을 해보는 실험을 한 영상을 봤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봤던 영상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썸네일

 

1. 남녀/몸무게/음주량 별 음주측정수치(혈중알콜농도)

구분 성별 몸무게(kg) 1차 - 소주 3잔 혈중알콜농도(%) 2차 - 소주 3잔 혈중알콜농도(%)
1 65 0.01 0.03
2 85 0.01 -
3 105 0 0.01
4 45 0.02 0.03
5 55 0.01 0.03
6 65 0.02 0.00

저는 1번에 해당되는데 소주 세 잔이면 면허정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같은 양을 마셔도 덜 취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예전에 독성학에서 음주에 빗대어 체중별 독성 치사량 같은 것을 배운 기억이 떠올랐네요.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날의 컨디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내용은 참조만 하시고, 술을 조금만 먹어도 대리운전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비고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음주운전은 자전거 주행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술 마시고 자전거도 타지 맙시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인데, 벌금이 과태료 보다 강한 처벌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입니다.

아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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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남녀/몸무게/음주량 별 음주측정주치와 처벌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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