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세금 공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직장인으로 예전에는 세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점점 월급이 오르면서 세금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막연하게 '돈 많이 쓰면 연말정산 때 돈 많이 돌려받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지출 많으면 연말정산 때 얼마나 더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개념
직장인인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소득(총 급여액 - 지출액) X 세율 = 세액
여기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금액만큼 총 급여액에서 차감되고, 여기애 세율이 곱해져 세액이 나옵니다.
저 지출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 1,0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 지출액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고, 아래 1번 표와 같이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곱해서 지출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2번 표와 같이 공제 한도(지출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 즉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지출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액=지출액(단, 최대 300 또는 250만 원) = (실제 지출액 - 총 급여액 X 0.25) X 0.15(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1) 소득 공제율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 |
대중교 | 사용금액의 80% |
2) 소득 공제 한도
총 급여 | 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 예시
요새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 신용카드 사용으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연봉 5천만 원, 최대 소득 공제(300만 원) 받으려면, 3,250만 원 써야 함.
2. 연봉 1억 원, 최대 소득공제(250만 원) 받으려면, 신용카드 4,167만 원 써야 함.
3. 연봉 1억 5천만 원, 최대 소득공제(250만 원) 받으려면, 5,417만 원 써야 함.
3. 정리
소득(총 급여액 - 지출액) X 세율 = 세액
소득공제액 = 지출액(단, 최대 300 or 250만 원) = (실제 지출액 - 총 급여액 X 0.25) X 0.15(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1) 지출 많아도 세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득으로 잡히는 것(세율 곱하기 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미비하다.
2) 게다가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 미비하다.
3) 세금 공부 어렵다.
이상으로 직장인 지출 많으면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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