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는 도급업체(협력회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급업체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뿐만 아니라 코샤가이드에도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 중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이 있는데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도급업체로 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
보통 제조업에서는 도급업체를 '공사 도급업체'와 '생산 도급업체'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공사 도급업체는 보통 현장 설비의 유지보수를 주로하는 업체이고, 생산 도급업체는 제품의 검수, 포장, 이송 등을 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하는 일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기나 작성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오늘은 이러한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KOSHA GUIDE 내용과 연계하여 정리 해 보고자 한다.
KOSHA GUIDE P-95-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안전관리계획 : 도급업체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이라는 단어를 보면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간 단위(1년~3년)로 계약하는 상주 도급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에서 협력회사 안전관리가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 많은 원청 기업 에서는 어떠한 일을 완성하고 금방 빠져나가는 비상주 도급업체에게 까지도 공사 착수 전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토록 하고 관리하고 있다.
☞ 이렇게 모든 상주/비상주 도급업체와의 계약 건 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원청에서는 도급업체와의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이나 금액 이상이 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관리하고 있다.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내용
☞ 이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부터 제21조 까지의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라인조직이 어떻게 관계로 구성되어있는지 도식화하여 나타내며, 안전보건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위탁 업체를 표기해 주는 것도 좋다.
(2)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사업주와의 정기적 안전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 이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보통 원청의 내부 관리 규정에 월 1회 실시하는 협의체 회의와 분기 1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잘 정리되어 문서화되어 있을 것이다. 도급업체에서는 원청에 이 자료를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활용하면 좋다.(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의 법적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계획
☞ 이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부터 제32조에 나와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 작성하면 된다. 신규 채용 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다양한 법적 교육에 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단순히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교육 종류별로 실시 일정이 표현되어 있는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4)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각 종 설비, 기계, 기구, 보호구 등을 '유해위험기계기구'라 칭하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항목을 작성할 때는 우선 해당 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설비, 기계기구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대상 여부를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안전검사 대상 설비의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언제 받았고, 향후 언제 받을 것인지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이 설비, 기계기구가 어떻게 방호조치가 되어있으며, 이를 유지토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안전검사 고시'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sale91.tistory.com/3?category=929544
(5) 각종 안전장구와 공/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 이 항목은 보통 도급업체에서 해당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와 지급 기준/방법에 대한 내용과 공기구 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보통 원청 기업은 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공기구를 검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원청에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6) 안전순찰, 점검, 검사 등의 안전활동 및 평가
☞ 이 항목은 도급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순찰, 점검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하면 되는데 점검 인원, 주기, 점검 내용 등을 표 한장으로 정리해서 작성하면 좋다.
(7)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 요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입찰 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입찰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입찰된 도급업체는 원청에 알렸던 산업재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 및 개선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8)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 많은 원청 기업에서는 이 항목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을 작성하게끔 한다. 또한,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나누기도 한다.
2) 승인 :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또는 보완 후 승인해야 한다.
(1) 작성내용의 누락 여부, 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검토
(2)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기타 안전관리 활동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기업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주체가 다르다. 검토 및 승인 주체가 안전팀만 되는 경우, 도급업체 관리부서가 되는 경우, 둘 다 하는 경우 등 다양한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산업안전관리론에 나오는 라인-스탭 조직 구조, 업무의 효율 및 효과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은 도급업체 관리부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보존 : 작성된 연간 안전관리계획서는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1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한다.
☞ 많은 기업에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잘 받고는 있지만, 이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잘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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