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정의
대학교에서 안전, 보건, 환경을 전공했거나, 기사/산업기사 시험 준비를 해보았거나, 건설현장/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성평가에 대해 귀가 따갑게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회사 신입사원 안전직무 면접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정의가 단골 면접질문으로 나오게 된다. 솔직히 나는 이 위험성평가의 정의가 왜 면접 질문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위험성평가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듯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 위험요인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제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단순히 평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위험성평가 점검결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찾아낸 위험요인이 적다', '위험성평가가 미흡하다',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 '위험성의 강도/빈도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 등이 있고 이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를 정말 서류로만 했다든가 복붙 해서 서명한 했다든가 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이런 경우가 많긴 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거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100가지 위험요인을 찾아냈어도 이 위험요인이 아닌 다른 위험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났으면 찾아낸 위험요인이 적다고 할 수 도 있고, 위험성평가가 미흡하다, 형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를 다 모아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도 부족한게 위험성평가다.
그리고 요새 위험성평가는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이렇게 다 모여서 제대로 하면 좋긴하다. 하지만 일용직 작업자도 많은데...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한다.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위험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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