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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101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PSM)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PSM 대상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PSM) 대상 사업장 및 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해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 2020. 12. 5.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29조~32조) -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29조~32조) - 안전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 6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 제외)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 채용시 교육(8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