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2022년 0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1. 의무주체(처벌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의무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다양한 인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이다.
여기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현재 노동부에서는 해당 기업의 CEO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로 예를들면 이재용 부회장이고, LG화학으로 예를들면 신학철 부회장으로 보는 것이다.
2. 보호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주요 보호대상은 어떤 사업장 내 임직원과 관련 협력회사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장 내 임직원 및 협력회사 뿐만 아니라 사외 주민들과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모두를 포함한다.
이제는 상품백화점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의무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각 의무주체 별로 비교적 상세히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들어 특정 인원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및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설비에 대해 무엇을 점검해야 한다든지 등이 비교적 해야할 일이 명확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서 해야할 일이 비교적 포괄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4가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인력 및 예산 관리, 안전보건관리 목표 설정 등)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기서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보건과 관련 된 모든 법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표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업체(협력회사) 안전관리계획서 구성/작성/관리 방법 (0) | 2022.08.11 |
---|---|
안전 문구/표어/포스터/구호/슬로건 모음 5탄 (0) | 2022.06.22 |
안전 문구/표어/포스터/구호/슬로건 모음 4탄 (0) | 2022.06.16 |
제 10회 한국위험물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0) | 2022.06.13 |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효과 (0) | 2022.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