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효과
2022년 0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의해본다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소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 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가 많이 줄어들까?
6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온 나로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안전관리법 등 엄청나게 많은 모호한 법들의 재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실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 업무는 서류관리 위주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지면 더욱 더 서류위주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역효과로 기업 경영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누가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나......
법과 정책을 찍어 만들어 적용하는게 능사는 아니다.
20차 넘게 개정된 부동산 정책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는가?
정말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규제와 통제가 아닌
현장의 전문가인 사업주체로 하여금 자율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정도만 해주는 게 좋은게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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