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란 보통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이송시켜 주는 설비를 말한다.
물론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이송하는 컨베이어도 있다.
이러한 컨베이어는 산업현장에서 원료, 제품 등을 이송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를 사용하다 보면 안타까운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도 컨베이어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김용균 씨가 홀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로 이로 인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사장은 징역 2년을 구형받게 되었다.
또한, 이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는데 컨베이어가 법정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각 종 기계,기구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유해위험기계기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을 해 놓았다. )
컨베이어는 원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만 해당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였지만, 안전검사 대상으로도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컨베이어는 제작 및 설치 시 자율안전 확인신고와 사용 중 주기적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는 2017년 10월 29일 시행되었지만,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자율안전 확인신고(제작 및 설치, 제작 및 시공사 관리 영역)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의 정의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를 말한다. ( 다만, 이송거리가 3m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
신고절차는 신고서 작성(시행규칙 별치 11호), 신고서 제출(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 확인 증명서 교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컨베이어 제작 및 설치 업체에서 진행한다.
안전검사(사용 중, 최초 3년 이내 & 이후 2년 주기, 사용자 관리 영역)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의 정의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
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또는 구간 제외 )
안전검사는 사용하는 당사에서 직접 고용노동부 공인 안전검사 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검사 신청을 하여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합격증명서와 필증(합격증명 스티커)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자율검사 프로그램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당사에서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문성, 법적 Risk, 업무 Load, 자율검사 프로그램 자격 인증 등을 고려하여 보통 공인 안전검사 기관에 검사를 맡긴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에는 2년 이내 마다 이다.
인허가 관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이 모호할수록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너무 크다.
안전 인허가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그리고 기업 이미지 실추도 이러한 부작용 중 하나이며, 기업에서는 안전
인허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방대한 규제내용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등
때문에 현장 안전 인허가 이슈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컨베이어 인허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서 정의하는 컨베이어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정의
하는 컨베이어가 다르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인허가가 꼬여버리는 것이다.
어쨌든 사업장에서 인허가 이슈없이 컨베이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초 제작 및 설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보통 시공사(설치 및 관리 업체)에서 주도하여 제작사 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체는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가 누락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누락된 컨베이어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되고,
시공사로부터 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작사와도 컨택하여 관련 서류들을 받아놓는 것도 좋다.
시공사는 없지만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 서류도 존재할 수 있다. (인허가 관리는 초기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컨베이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판이 현장에 부착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단위 설정 시, 안전검사 단위(컨베이어 시스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안전검사 단위도 함께 설정하면 아주 좋다. 현업부서/안전부서/검사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급적
컨베이어의 고유명칭, 자율안전확인신고 구간 명칭, 안전검사 명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하고
가급적 통일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안전부서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가 왔는데 어느 부서 것인지도 모르고,
어찌어찌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했는데도 어떤 컨베이어에 부착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추후 변경관리를 위해 컨베이어의 고유명칭, 자율안전확인신고 구간 명칭, 안전검사 명칭을 잘 구분하여
엑셀로 정리해야 한다. 이후 업데이트까지 잘해주면 자율안전확인신고나 안전검사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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