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사업장의 법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 국가 공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각 직무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언제까지 법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 직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의 의미는 1월 15일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4월 14일까지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1월에 선임되었으면 4월 안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 문의해보니 직원분께서 일 단위로 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셨다.
사실 단순하게 해석해서 월 단위로 3개월 이내에만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한데 요새 안전이 너무 이슈이기도 하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말해주신 것 같다.
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서둘러서 미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나는 이번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후에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센터에 들어가서 개설된 교육 찾아보았다. 한 달 이내의 교육은 수강생이 거의 꽉 찼기 때문에 대략 한 달 뒤인 시점의 교육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회사 내 교육 품의를 올렸다. ( 이때 품의해야 할 교육이 3건이었음...) 품의 결재완료가 되면 바로 수강 신청을 하려 했지만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다. 바보같이 교육일 전 주에 이 사실을 알았고, 부랴부랴 교육일정을 찾아보고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전화도 해봤지만 나의 직무교육 이수 기한 내 교육은 모두 꽉 찼고 대기자가 너무 많았다.
나의 이런 상황을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담당자에게 말씀드리니 온라인 교육 일정은 빈자리가 많다고 알려주셨다.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나도 참 바보였다... 어쨌든 직무교육 이수 기한 내 교육을 들을 수 있게되었다. 대신 리프레쉬도 하고 다른 사업장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출장을 못 가게 되어서 아쉬웠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수강신청을 한 다음에 회사 내 품의를 올리는 게 낫다. 교육비 납부를 해야 교육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비용처리는 교육 당일 직접 가서 결재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행해야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안전보건교육 치고는 교육 개설이 많이 되지도 않고, 지역도 다양하지 않아서 많이 아쉽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업무 Tip 1 : 이전 직장에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직 등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했을 때,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해도 된다.
업무 Tip 2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한 연장과 같은 지침들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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