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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지게차 안전관리/안전점검 방법(산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코샤가이드)

by 천둥벌거숭이 2022. 7. 25.

 

이 사진은 썸네일로써 '지게차 안전관리 뽀개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Safey First - 지게차 안전관리/안전점검 방법

 

최근 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기계설비에 의한 사고들 중 지게차에 의한 사고 빈도가 가장 높다. 또한, 지게차는 건설업/제조업 등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게차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직접 안전관리나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 해야할지 무슨 기준을 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 질의회시집, 건설기계관리법을 참고하여 직접 현장 점검을 해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게차 안전 관련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1. 지게차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2020년 개정된 사항으로 지게차에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이 설치되어 있거나 '후방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후진경보기'는 음향을 활용한 경보기, '경광등'은 붉은빛을 활용한 경보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후방감지기'는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때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시/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 감지센서 등이 해당된다.

☞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이 '후방감지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가 아닌 도로주행하지 않는 지게차의 경우에는 후방감지기가 미설치된 경우가 종종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0조(헤드가드)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나. 상부들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다.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 지게차는 대부분 헤드가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자는 운전 시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승차 전, 하차 후 작업장을 경로 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한다면 고개를 자주 돌려가며 운전하시는 지게차 운전자 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게 될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는 국가에 등록된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를 주행하는 지게차는 3톤 이상, 미만에 상관없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된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같이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다만,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솔리드 타이어 식(공기 주입식이 아닌 마모되면 교체하는 타이어)의 전동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미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대상 해당)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차량 번호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래된 중고 지게차의 경우, 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록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 방폭 지역에서 디젤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화원 관리 차원에서 배기구에 인화방지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추후 외부 점검시 차량 배기구가 점화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기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용도 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KOSHA GUIDE 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야간 지게차 작업 시 작업자가 지게차를 쉽게 인지하도록 형광테이프를 지게차 좌/우/후면에 부착해야 한다.

 

2. 운전자 / 작업자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지게차 운전원 특별교육 시간 : 년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② 지게차 운전원 특별교육 강사 : 관리감독자 이상

③ 지게차 운전원 특별교육 내용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게차 운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다. 교육결과보고서를 통해 교육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게차 5대 미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KOSHA GUIDE 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운전자의 자격

지게차 운전은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로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운전은 해당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해야 한다.

(나)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획득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운전자는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국가기술자격법)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건설기계관리법) 필요

5)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지게차 운전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별도로 상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sale91.tistory.com/34

 

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해 법제처와 블로그 포스팅 글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가 없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안전보건공단

sale91.tistory.com

 

 

3. 작업장 / 작업 관리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중량물의 취급작업

☞ 대부분의 지게차 작업은 중량물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지게차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2종류 모두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자들은 꼭 챙겨야 한다.

 

 

3) KOSHA GUIDE 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계획서의 작성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수립을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및 운반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차 별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가)호의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 작업계획서 내용은 운전자와 작업자가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계획서'는 현장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4) KOSHA GUIDE 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지휘자의 지정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가를 지정하여 (1)호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KOSHA GUIDE 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운행통로의 폭

 (1) 지게차 1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의 최대 폭에 60c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2) 지게차 2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 2대의 최대 폭에 90c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 지게차 통로는 운전자 보행로와 구분되어야 하며,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게차 출입문과 작업자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지게차 출입문 옆에 작업자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6) KOSHA GUIDE 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 전 확인사항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작업 전에 별표1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 작업 전 점검표는 일 단위로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 내부에 한 달치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 및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7)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실내 작업장은 지게차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해야 한다. 오래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사람용 출입구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지어진지 얼마 안된 사업장은 지게차 출입구 바로 옆에 사람용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부분은 설계시에 놓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출입구에는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도 설계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위 사항과 함께 사전에 확인을 잘 해야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통로의 설치)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지게차가 쓰이는 경우에는 지게차 운행경로와 사람 보행로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페인트로 구분을 해놓는데 지게차 운행경로와 사람 보행로 색을 다르게 하여 모두 도색하거나 사람 보행로만 도색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게차 운행경로 폭 길이에 대한 기준은 코샤가이드에 나와있지만 기준이 애매하게 기술 되어있고, 보행로 폭 길이, 색상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게차 운행경로와 사람 보행로가 잘 구분되어 보이게만 하면 될 것 같다. 

나의 경험상 지게차 사고의 대부분은 지게차 운전자와 작업자의 시야 확보 미흡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게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유리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물건이나 부착물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에 적재물이 최대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고민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코너와 교차로 등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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