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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 작업중지권

by 천둥벌거숭이 2022. 10. 31.

이 글은 썸네일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알아보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최근 SPC 계열사의 잇따

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또다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뉴스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협력회사(도급업체) 근로자도 물론 원청의 지시에 의한 작업을 수행 할 경우,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장 적용

외부 기관에서 진단 또는 점검이 나오면 작업중지권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선 사업장에서는 이 작업중지권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추가로 사내 팀장회의, 안전회의,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 등 회의자료에 작업중지권 관련 내용을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활용되는 사업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작업중지가 되는 경우 Loss와 책임 소지가 뒤따르고, 협력사는 원청에 밉보이면 밥줄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장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작업중지권 활용 시 포상을 하거나 Loss 발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작업중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업중지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쌓일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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