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해 법제처와 블로그 포스팅 글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가 없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안전보건공단 공문서와 질의회시집을 기반으로 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기본적으로 건설기계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게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형 지게차(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쓰이는 전동 지게차)의 운전 자격을 '21년 01월 16일 부로 법제화하였다.
관련 법규 및 해석
1.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3)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건설기계(소형 건설기계 포함) 운전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필요.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건설기계 별로 구분되어 있음.
▶ 건설기계 운전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가능.
▶ 소형건설기계 운전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가능.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1)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특수건설기계(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탁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2) 소형건설기계 :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에 한정), 쇄석기, 준설선
3)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한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말하는 지게차는 3톤 이상(건설기계)과 3톤 미만(소형건설기계)로 구분.
3.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 ▶ 21년 1월 16일 시행
1)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운전자는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건설기계관리법) 필요
지게차 운전 자격조건 정리
지게차 구분 | 관련 법 | 자격 | 차량번호판 부착 유무 |
3톤 이상 지게차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O |
3톤 미만 지게차 | 건설기계관리법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O |
전동 지게차 (사업장 내 에서만 운행) |
산업안전보건법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X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의 운전자는 '면허증' 필요, 산안법에 따른 지게차의 운전자는 '교육 이수증' 필요
위 표에 따라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인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판 부착 유무로 확인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경유로 움직이는 디젤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운전자는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3가지 지게차 모두 운전 자격이 있고,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위 표에서 아래 2가지 지게차를 모두 운전할 자격이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 합격이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의 경우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12시간 이론/실습 교육)' 그리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 교육은 보통 2일 과정으로 3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에서만 전동 지게차를 사용하는 운전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 별도의 면허증 발급은 필요 없고 이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며, 운전면허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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