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긴급차단밸브 설치 및 점검에 대한 정리 입니다.

1. 고압가스 긴급차단밸브 설치 기준
1) KGS CODE FP111 2.6.3 긴급차단장치 설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 설비 중 2.6.14에 따른 특수반응설비, 저장탱크, 시가지·주요하천· 호수 등을 횡단하는 배관(불활성가스에 속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이하 “긴급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 특수반응설비 : (1) 암모니아 2차 개질로 (2) 에틸렌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3) 산화에틸렌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4)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 반응기 (5) 석유정제에 있어서 중유직접수첨 탈황 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6) 저밀도폴리에틸렌 중합기 (7) 메탄 올합성 반응탑
2) KGS CODE FP111 2.5.7.8.4 → 이건 좀 마이너해서 스킵
로딩암에 연결하는 항만측의 배관부에는 긴급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고압가스 긴급차단밸브 점검 기준
모든 KGS 긴급차단밸브는 최초 제작시 KGS의 검사를 받고, 각인 받고, 출고 및 현장 설치 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는 모두 사업장에서 주기적 관리를 해줘야하는데요.
설치된 위치에 따라 검사(점검) 주체, 방법, 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긴급차단밸브 점검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Code FP111 내용을 보시죠.



3. 정리
위 내용을 정리 해보면 KGS 긴급차단밸브 설치 위치 별 점검 방법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긴급차단밸브 설치 위치 | 주기적 점검 방법 | 점검 주기 |
1 | 저장탱크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 |
법정 재검사(법정 전문기관 통한 재검사) | 해당 저장탱크 재검사 때에 맞춰서 점검 |
2 | 저장탱크 외(특수반응설비, 사외배관) 설치된 긴급차단밸브 |
자체 점검(누출 및 작동 자체검사) | 해당 공장 정기보수 때 마다 |
위와 같이 1번, 2번 구분을 잘 못해서 중복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네요.
'안전관리 >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유, 석유화학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본 : '특정설비' 란? (3) | 2025.06.08 |
---|---|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 시 기존 명판(Name Plate) 관리 방법 (0) | 2025.05.20 |
고압가스 시설 정기검사 주기/수수료/검사항목 (2) | 2024.11.07 |
고압가스 압력용기 측정구/점검구/점검공/Check Hole 설치 기준 (0) | 2024.05.15 |
[고압가스] SMS제도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 안전성향상계획서 뜻 (0) | 2024.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