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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긴급차단밸브 설치 및 점검 정리

by 천둥벌거숭이 2025. 6. 8.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긴급차단밸브 설치 및 점검에 대한 정리 입니다.

고압가스 긴급차단밸브 설치 및 점검 정리
고압가스 긴급차단밸브 설치 및 점검

1. 고압가스 긴급차단밸브 설치 기준

1) KGS CODE FP111 2.6.3 긴급차단장치 설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 설비 중 2.6.14에 따른 특수반응설비, 저장탱크, 시가지·주요하천· 호수 등을 횡단하는 배관(불활성가스에 속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이하 “긴급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 특수반응설비 : (1) 암모니아 2차 개질로 (2) 에틸렌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3) 산화에틸렌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4)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 반응기 (5) 석유정제에 있어서 중유직접수첨 탈황 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6) 저밀도폴리에틸렌 중합기 (7) 메탄 올합성 반응탑

2) KGS CODE FP111 2.5.7.8.4 → 이건 좀 마이너해서 스킵

로딩암에 연결하는 항만측의 배관부에는 긴급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고압가스 긴급차단밸브 점검 기준

모든 KGS 긴급차단밸브는 최초 제작시 KGS의 검사를 받고, 각인 받고, 출고 및 현장 설치 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는 모두 사업장에서 주기적 관리를 해줘야하는데요.

설치된 위치에 따라 검사(점검) 주체, 방법, 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긴급차단밸브 점검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Code FP111 내용을 보시죠.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3. 정리

위 내용을 정리 해보면 KGS 긴급차단밸브 설치 위치 별 점검 방법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긴급차단밸브 설치 위치 주기적 점검 방법 점검 주기
1 저장탱크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 
법정 재검사(법정 전문기관 통한 재검사) 해당 저장탱크 재검사 때에 맞춰서 점검
2 저장탱크 외(특수반응설비, 사외배관)
설치된 긴급차단밸브
자체 점검(누출 및 작동 자체검사) 해당 공장 정기보수 때 마다

위와 같이 1번, 2번 구분을 잘 못해서 중복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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