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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 시 기존 명판(Name Plate) 관리 방법

by 천둥벌거숭이 2025. 5. 20.

고압가스 압력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압력을 받는 부위에 용접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와 수리검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정보(취급 물질, 압력, 고유명칭, 제작일 등)가 기재되어 있는 명판(Name Plate)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명판은 폐기처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압력용기
고압가스 압력용기

1. 관련 근거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처리지침인 '용기등검사업무처리지침' 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최신(2024년 12월 24일 버전) '용기등검사업무처리지침' 입니다.

2106-1_용기등검사업무처리지침_전문_20241224.pdf
4.26MB

 

2. 내용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장 특정설비(압력용기류) 검사 방법 / 제3절 검사방법 / 제9조【압력용기류의 수리검사】

압력용기류의 수리검사는 수리한 부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압력용기류의 수리검사 절차는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수리검사에 합격한 압력용기류는 명판에 각인하고, 합격증명서와 전산에 수리내용을 기재(전산등록)한다.

3. 제2호에 의한 각인 및 전산등록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 12. 8.>

가. 새 명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존명판 옆에 새로운 명판부착, 각인하고 기존 합격증명서와 전산에 수리내역(수리업체, 수리일자, 수리내용 등)을 기재

나. 기존명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명판에 각인하고 기존 합격증명서와 전산에 수리내역(수리업체, 수리일자, 수리내용 등)을 기재

 

3. 결론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를 실시하면서 새로 명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존 명판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 한국가스안전공사 용기등검사업무지침에 따라 새로운 명판(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각인이 필요 합니다.)

옆에 기존 명판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명판 위에 새로운 명판을 덧대어 부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어쨌든 이력을 확인 할 수 는 있기에...)

업무 지침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옆에(한 번에 기존/신규 명판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11.29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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