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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운전 시 처벌과 벌금/범칙금/과태료 차이

by 천둥벌거숭이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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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약속시간이 늦었다거나, 급한 생리 현상으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 운행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도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던 날  T맵 어플 도착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만 일찍 가고 싶어서 '단속 카메라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이용해볼까?', '설마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갓길 운전을 할 뻔 했지만, 다행히 그리고 당연히 참았다.  
오늘은 이러한 고속도로에서 갓길 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1. 고속도로 갓길 운전 시 처벌

우선 국내 고속도로는 효율 및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로 운영이 되고있다. 고속도로 주행차로는 왼쪽부터 앞지르기 차로, 승용차 차로, 버스/화물차 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고속도로 갓길의 경우에는 주행차로라기보다는 사고 발생 시 임시 대피장소, 경찰차/소방차/구급차/레커차와 같은 긴급차량 통행 차로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고속도로 갓길은 임시 대피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갓길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갓길 통행을 하면 범칙금 6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이고, 벌점은 30점이다. 그리고 갓길을 활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면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 그리고 벌점은 10점이다. 

벌점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1년 이내 벌점 합산이 40점 이상(정기기간은 1점 당 1일로 환산한다.), 운전면허 취소는 1년 동안 121점 또는 2년 동안 201점 또는 3년 동안 271점이 기준이다.

개인별 운전면허 벌점 현황은 '경찰정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사진은 대한민국 고속도로 갓길을 나타내는 사진 입니다.
고속도로 갓길


 
2. 벌금/범칙금/과태료 차이

벌금/범칙금/과태료 중 가장 강한 처벌인 벌금!

벌금형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이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과 이력이 있을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벌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벌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노상방뇨, 속도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법 위반이 이에 해당한다. 단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으로 바뀌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범칙금을 빨리 납부하도록 하자.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 미이행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라고 한다. 무단 주차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경미한 사항에 한해...)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과태료는 범칙금 처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바뀌어 전과가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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