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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인허가 검토] CO(일산화탄소) 실린더/봄베/용기 발견

by 천둥벌거숭이 2023. 7. 27.

얼마 전 사업장에 CO(일산화탄소) 실린더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초보라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검토를 했는데 오늘 그 후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은 없으니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CO(일산화탄소) 봄베 사진입니다.
CO(일산화탄소) 봄베


 
1. 시설 변경허가


현장에 CO 봄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MSDS로 고압가스봄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CO를 취급하고 있다고 시청에 신고했는지 고압가스 시설 필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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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허가증을 확인해 보니 CO 물질 기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른데 물어보니 봄베로 취급하는 물질은 별도 허가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시설 변경허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변경허가는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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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or 저장소 허가


변경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봄베/실린더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고법 사항은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와 저장소 허가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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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은 말 그대로 특정한(고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CO(일산화탄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서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저장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했지만, 현장에 있던 CO봄베는 4병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용량 기준을 아주 한참 미달하여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1) 정유, 석유화학 특정제조시설에서 CO실린더를 신규 또는 추가로 취급한다고 해서 시설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특정제조시설, 저장소를 묶어서 특정제조시설로 시설 인허가받아놓은 경우는 제외)
2) CO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물질이 아니다. 
3) CO봄베를 아주 많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기준 참조) 갖다 놓고 사용해야 고압가스 저장소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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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CO(일산화탄소) 실린더를 현장에서 새로 발견해서 고압가스 인허가 검토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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