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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유해위험기계기구 압력용기 안전검사 절차 5단계

by 천둥벌거숭이 2023. 8.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압력용기 안전검사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검사 기관 선정 및 일정 조율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설비 리스트를 관리하고 검사 주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안전검사 기관을 선정하고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2. 검사 준비


압력용기 주요 검사 항목은 부식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판 및 경판 두께 확인, 그리고 유사시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 설치 상태입니다.


압력용기에서 볼록하게 휘어진 부분이 경판, 몸체 부분을 동판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수평형 압력용기 사진입니다.
수평형 압력용기

위 수평형 압력용기에서는 왼쪽 오른쪽 사이드 부분이 경판이고, 가운데 부분이 동판입니다.

 

이 사진은 수직형 압력용기 사진 입니다.
수직형 압력용기

수직형 압력용기의 경우 위아래 부분이 경판, 가운데 부분이 동판입니다. 위에 안전밸브도 잘 달려있네요.

용어 설명하는 김에 자주 헷갈리는 용어인 '갑종 압력용기', '을종 압력용기'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갑종 : 설계 압력 2kg/cm2 초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or 10kg/cm2 초과 공기/질소 취급용기
  • 을종 : 갑종 외 용기

갑종 압력용기가 을종 압력용기 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이고, 갑종 압력용기는 접지가 필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전검사 시 메인 검사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두께 측정 시, 두께측정기기(+젤)를 용기에 접촉하여 두께를 측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보온/보냉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점검구 또는 점검공을 뚫어놔서 검사원이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검사 실시

검사원과 함께 검사대상 압력용기를 찾아가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공단 및 다른 안전검사 기관에서 전국에서 사용 중인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아래 사진처럼 QR 코드 태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약 2~3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초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QR 코드 태그를 부착하고, 그전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것들은 이렇게 검사 시 검사기관에서 부착해 주고 갑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가 잘 맞지 않고 있는데 몇 년만 지나면 제대로 관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진은 유해위험기계기구 QR 코드 태그 사진 입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QR코드 태그


4. 검사합격증명서 및 필증(스티커) 관리

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검사기관에서 검사합격증명서(설비 1 기당 1page 서류)와 필증(스티커)을 발급해 줍니다. 안전팀에서는 검사합격증명서를 잘 보관해 놓고, 안전검사 일정을 관리하는 엑셀파일을 정확히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실수해서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안전검사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증은 현업에 전달하여 해당 설비 근처 잘 보이는 곳에 누락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붙여놔야 합니다. 누락이나 훼손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증 누락 또는 훼손 시 안전검사 기관을 통해 재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5. 수수료 처리

마지막으로 안전검사 수수료를 처리하면 되는데요. 원래 정석은 먼저 검사기관에 수수료를 입금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검사를 하다 보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검사대상에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를 마무리하고 검사대상을 조정 및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에 수수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해위험기계기구 압력용기 안전검사 절차를 5단계에 거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안전검사 누락 되지 않도록 유해위험기계기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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